바로 '이름'이 아닐까 싶다 -_-
양도 '행위' 에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? 당연히, 해당 차익의 '실현' 에 과세를 하는 게 맞는 원칙일 거고. (정의도 재고 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되어 있다)
2억짜리 부동산이 5억이 되었다. 이때, '부동산이 5억인데 세금이 9천만원이야 (이를테면)' 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? 당연히 차익이 3억인데 세금이 9천만원이야 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.
양도 '행위'에 과세하는 것처럼 이름을 지어 놓으니 '양도세때문에 부동산 '거래'' 가 죽었네 하는 개소리가 나오는거지... 최소한 양도세때문에 죽는 건 부동산 '투자이익' 이지 부동산 '거래'가 아닌 거다.
차익세라고 하든지 -_-;
덧: 양도'소득'세가 정확한 표현이구나.... 그런데 양도세로 줄여쓰면서 행위에 과세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들이 문제인듯